‘춘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잡는다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상반기 춘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허진석 기자 | 춘천시가 4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상반기 춘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가맹점이 춘천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 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먼저 운영대행사 및 상품권 시스템을 통한 특정 거래 모니터링, 시민의 부정유통 신고 등에 기초해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


사전 조사를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정유통을 적발하면 경중에 따라 행정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 및 재정 처분이 이뤄진다. 특히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