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김경남 기자 | 청주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원(최대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전체의 총 근로,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 읍, 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복지정책과나 관할 읍, 면,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