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개최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허진석 기자 | 울산 동구보건소는 3월 28일 전하동 소재 KCC스위첸웰츠타워1단지아파트를 동구 제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동구는 이번에 지정된 금연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지정 현판 및 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8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아파트 지정 관련 문의는 동구보건소 건강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수진 동구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이루어진 만큼 입주민 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