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4.1.1.기준 개별주택가격 70,743호 공시, 전년 대비 0.9% 하락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허진석 기자 | 창원특례시는 30일 개별주택 70,743호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가격 공시에 앞서 지난 4월 22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 및 지역과의 가격 균형성 등에 대하여 심의했다.

 

2024년 창원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9% 하락했으며, 구별로는 의창구 -1.06%, 성산구 –0.89%, 마산합포구 -0.65%, 마산회원구 -0.92%, 진해구 –0.83% 하락했다.

 

이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매수인 부담의 증가, 단독주택 선호도 감소에 따른 투자수요 및 거래수요 감소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및 건강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이의신청 기간 내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