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찾아가는 스포츠강좌 전국 최초 시행!

스포츠강좌이용권 복지시설 방문강습 허용, 시설 유·청소년 생활체육 참여기회 열려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허진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적극행정을 펼쳐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방문강습 허용이라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한 스포츠분야의 대표적 복지사업으로 만 5 ~ 18세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홍보 및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지난해 사업비 35억 원 중 약 10억 원의 예산이 미집행 됐다.

 

금년에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49억 원의 예산이 편성, 지난 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미집행될 것을 우려, 도에서는 사업대상인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도교육청, 시군, 스포츠클럽, 체육회와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여 왔다.

 

현장에서는 사업내용을 잘 몰라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막상 신청하려고 해도 학원 이동의 불편, 특정 종목의 편중, 추가 자부담 비용, 대상아동의 낙인효과 등 제도이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원자치도는 제도취지에 맞으면서 수혜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에 한해 스포츠강사가 방문강습을 허용하는 지침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었다.

 

특히, 지역 내 스포츠클럽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수강료, 스포츠종목의 다변화,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등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체부는 이용권의 부정사용 등을 우려하여 가맹시설 사업장 내에서만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강좌개설 공간을 엄격히 한정하여 왔으나, 가맹시설 자체가 부족한 군 단위 지역이나 도심 외곽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입소 학생들의 바우처 이용 불편사례 등을 근거로 문체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마침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데 성공했다.

 

문체부는 강원자치도가 제시한 지침 개선안을 바탕으로 즉각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전국 지자체로 통보했으며, 도에서는 지침 개정 전 강릉스포츠클럽과 함께 전국 최초의 '찾아가는 스포츠강좌'시범수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보고, 지침이 개정되자마자 춘천스포츠클럽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가맹시설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월 강좌 운영이 가능하게 됐으며, 강원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대상 학생이 일일이 스포츠 가맹시설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회복지시설의 스포츠 활동 공간을 활용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이용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강좌 수혜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도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복지시설 아동들이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철수 강원자치도 체육과장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용자가 적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 며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스포츠강좌이용권은 ①신체적·정서적 성장발달, ②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③스포츠 체험기회 제공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니, 사업참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