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허진석 기자 | 동해시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납부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하면 위택스에 자동 연동되어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 20,000원, 지방세 2,000원의 세액공제가 된다.

 

방문신고의 경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시청 1층 제1민원실 8번 창구에서 가능하다. 방문신고 대상자가 아닌 시민이 신고창구에 방문시 전자신고 방법 안내와 납세자 본인인증을 통해 직접신고를 지원한다.

 

우편신고의 경우는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시로 각각의 양식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 후 발송하면 된다.

 

한편, 전년도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안내서가 포함되어 발송됨에 따라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여도 신고가 인정되며, 시는 납세편의를 위한 모바일 안내도 발송할 예정이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신고‧납부를 기한 내 놓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꼭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동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