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납세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허진석 기자 | 통영시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손택스앱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뒤, 실시간연계를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손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 안내문(국세청이 발송한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된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통영시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청 세무과 내 신고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시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제도 홍보 및 신고도움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일정 조건을 갖춘 수출 사업자 및 음식·소매·숙박업 등 국민생활 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직권으로 연장(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일)한다” 며 “납부기한 연장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통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