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설관리공단,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 달성

장애인 고용장려금 국고 지원 받아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허진석 기자 |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2023년 장애인 고용의무를 적극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70만원을 국고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제도로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였다.

 

공단은 2023년 한 해 동안 중증장애인 2명을 포함한 총 6명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통해 4.3%의 고용률을 기록하여 의무고용 목표를 달성했다.

 

공단은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컨설팅에 참여하여,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열린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재광 이사장은 “이번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은 지난 한 해 동안 임직원 모두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고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김천시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