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정신질환 보유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 체계 구축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허진석 기자 | 은평구는 지난 16일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가 관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절차 지원과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협약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사례를 공유하고 치료 연계를 통해 관내 대상자를 관리할 예정이다.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종료 후 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두 기관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종료 전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을 하고 상담과 진료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한다.

 

보호관찰법 제36조의2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에 앞서 관내에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스트레스, 우울감, 중증 정신질환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구민들에게 상담과 교육,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승욱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상담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위험을 낮추고 상호 협력체계 유지하고자 한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완 은평구보건소장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상담과 진료 등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받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