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대구시의원, (사)대구컨벤션뷰로 통폐합과 ‘박정희 기념사업’의 일방적 추진의 문제점 지적

육정미 의원, (사)대구컨벤션뷰로 통폐합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과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대구시의 독선적 행정에 관한 시정질문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허진석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은 제308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사)대구컨벤션뷰로 통폐합과 ‘박정희 기념사업’의 일방적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난해 제229회에 이어 또 다시 본회의에 불참하는 홍준표 시장에게 중앙정치에 훈수 두지 말고 대구시정에 신경 써 달라며 호소했다.

 

육정미 의원은 먼저 “(사)대구컨벤션뷰로는 대구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국제회의 전담기관으로 23년간 그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며 “그러나 (사)대구컨벤션뷰로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는 대상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사단법인이라는 태생적 이유로 동법 적용에도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구시는 직무를 태만하여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20년 넘게 (사)대구컨벤션뷰로를 방치하다가 이제는 해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 의원은 “대구시가 (사)대구컨벤션뷰로의 해산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 없이 예산을 이관하려 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등 이런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대구시의 독선적 행정, 이로 인한 위법적 행위는 홍 시장의 임기 초기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 의원은 “㈜엑스코는 대구시가 81.3% 출자한 기관으로 ‘지자체 출자출연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MICE 관련 사업을 담당한 (사)대구컨벤션뷰로 또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뷰로의 사업을 ㈜엑스코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의 원칙을 준용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러함에도 대구시가 (사)대구컨벤션뷰로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직원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유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이며 엑스코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통폐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와 대구시민을 기망하는 것이며, 11명의 (사)대구컨벤션뷰로 직원을 능멸하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육 의원은 질문으로 “앞서 추진한 공공기관 통폐합에서 100% 고용 승계 여부와 고용을 승계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를 묻고 “대구시의 사단법인 방치라는 위법적 행위로 인해 불안해진 11명의 고용승계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으며, 이 상황을 대구시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인지, 시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육 의원은 박정희 기념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육 의원은 “대구시가 비상재정체제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박정희 동상건립을 위해 14억 5천만 원을 편성한 것과 조례 제정 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 의원은 ”기념사업의 옳고 그름에 앞서 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이 결여됐다는 점이 매우 우려되며, 대구시의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누락은 시장의 독선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공론화와 여론 수렴 없이 임의로 특정 인물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의 혈세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