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구·군 신고창구 운영, 위택스로 전자신고도 가능!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허진석 기자 | 대구광역시는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고,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 등은 구·군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키를 누르면 지자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손쉽게 신고 가능하다.

 

우편신고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신고 기한까지 구·군에 제출하면 된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신고 편의를 위해 9개 구·군에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에 대해 1:1로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를 지원하는 ‘도움창구’와 방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자기작성 창구’ 및 민원인이 ARS 신고요령이 적힌 X 배너를 보면서 자가 신고할 수 있는 ‘ARS 신고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의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 기업인 등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되나, 신고는 반드시 법정 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아울러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 초과분을, 200만 원 초과 시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구·군에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급적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