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양재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천 강화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19일 0시부터 인천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현재 제주도는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강원 및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인천 강화 육용종계 농장 발생으로 인천 지역이 반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오려면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 금지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축사시설의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 증상이 발견되거나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금농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동절기 동안 자율적인 방역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