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허진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ㆍ만덕)이발의한'부산광역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1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수질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공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인공적으로 만든 분수, 연못, 폭포 등 시설물 중에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특히 나이가 적은 연령대에서 주로 찾는다는 점에서 해당 시설이 사용하는 물의 품질은 사용자의 건강에 직결되기 쉬우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 법령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김효정 의원은 지역 내 100여 개의 관리대상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시설 안내문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법령을 넘어, 누구든지 쉽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시했다.
아울러 설치ㆍ운영자를 대상으로 수경시설 수질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끌었다.
김효정 의원은 “여름이 점차 더워질수록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와 운영도 늘어나고 찾는 사람 또한 함께 증가하는 상황에 수질에 대한 관리 지침을 명시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특히 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한발 더 나아가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김효정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은 시정의 근간을 이루는 만큼 끊임 없이 발굴해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선언적인 조례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