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해빙기 맞아 긴급 안전점검 실시

4월3일까지 해빙기 취약시설 급경사지 등 3,980여개소 점검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허진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해빙기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 약화로 인한 비탈면의 낙석, 산사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45일간 산사태·급경사지·저수지 등 8개 분야 3,980여 개소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지반 약화로 인해 시설물의 붕괴, 전도, 낙석 등 해빙기에 취약한 급경사지, 옹벽, 절토사면, 도로·하천 공사현장, 문화재, 저수지, 산사태취약지역 등이다.

 

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각 분야별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빈틈없는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각 분야별 주요 점검내용은 ▶비탈면 상태(균열,침하,배부름, 지하수 용출 등) ▲뜬돌 낙석 발생 우려 구간 ▲붕괴 및 토석류 발생 여부 ▲사면의 손상 여부 ▲사면의 낙석 발생 가능성 ▲옹벽의 균열·누수 및 배수로 이물질 퇴적 유무 ▲공사현장 안전관리 계획성 작성 ▲흙막이 지보공 변형 손상 여부 ▲거푸집·동바리 침하·변형 상태 ▲저수지 제방 누수 및 여·방수로 균열 여부 ▲문화재 건축물 지반 침하 등 분야별 안전상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도는 각 분야별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등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도내 옹벽·석축, 절토사면, 급경사지, 문화재, 저수지 등 15개소를 표본 점검할 계획이다.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된 시설은 사용금지·통제선 설치 등 안전조치 하겠으며,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점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조치완료 시까지 조치사항을 추적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시설물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각종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도민께서는 생활주변의 작은 의심 사례라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 또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북자치도는 취약지역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