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한강교량의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관리 재난안전관리실로..

서울시 노후된 중요 시설물 관리주체 일원화로 시민 안전 강화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김희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도로 등 주요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울시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과 1종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부속된 ‘나머지 도로부속물’ ·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을 시설물 관리기관인 재난안전관리실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의 나머지 도로부속물(방호울타리ㆍ중앙분리대ㆍ과속방지시설ㆍ 미끄럼방지시설ㆍ충격흡수시설ㆍ 낙석방지망ㆍ절개지ㆍ도로 옹벽ㆍ방음벽ㆍ맨홀 등)의 관리기관을 기존 도로사업소에서 재난안전관리실로 변경하고,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의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시선유도표지ㆍ시선유도봉ㆍ갈매기표지ㆍ도로반사경ㆍ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교통섬 등)도 도로사업소에서 재난안전관리실로 변경하는 개정안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한강교량 22개, 일반교량 516개(1종 28개), 고가차도 94개(1종 22개), 입체교차 44개(1종 5개), 터널 47개, 지하차도 167개 등 총 1,204개의 도로 시설물들이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강교량 포함 77개의 중요 시설물들의 해당 도로부속물 관리가 본 구조물과 함께 재난안전관리실로 일원화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 각종 시설물의 노후로 유지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본 시설물과 부속물의 관리기관이 일원화되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시민을 위한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라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