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5월은 소득세 신고의 달...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하세요!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김경남 기자 | 음성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신고 대상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와 합동으로 설치·운영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군청(1층 세정과)과 세무서 중 방문하기 편한 곳을 선택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 도움 창구 대상자는 모두채움대상자 중에서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해 운영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있는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이다. 이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다.

 

그 밖의 납세자의 경우 방문 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방문 없이 PC 및 모바일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위택스에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