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적재조사 경계 확인서 발급 추진...토지분쟁 Zero도전

경계결정 이의신청인에게 사업완료 전 경계결정 사전안내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김경남 기자 | 음성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난 후 발생하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결정 이의신청인에게 5월 초부터 사업완료 직전, ‘이의신청 결과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아 새로운 경계를 설정해 이웃 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은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밀 측량으로 국가행정에 기초가 되는 토지정보를 구축한다.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은 소유자의 경계결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인근토지 조정 협의, 경계 확정까지 처리 기한이 최대 75일 소요된다.

 

사업 담당자는 이 기간에 소유자 의견을 경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경계를 최종 결정하고 측량프로그램으로 최종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돕지만, 협의결과를 알 수 있는 공식 서류가 없어 뒤늦게 경계를 인지하고 재조정을 요청하거나 토지분쟁으로 경계조정 과정이 복잡했던 소유자의 경우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군은 이러한 민원 불편을 개선하고자 경계결정 도면을 사업 완료 전에 민원인에게 한 번 더 확인시키기 위한 ‘이의신청 결과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군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신규 사업지구에 대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완료 전, 토지의 경계·면적 변동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앞으로도 토지소유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