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김경남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로 이동해 할 수 있다.

 

5월 초에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동봉하여 발송하고 납부서 금액 입금 시 신고로 인정된다.

 

그 외 일반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와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안내를 추진하고,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1백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한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세무서 외에 지자체를 방문해도 국세·지방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괴산읍 행정복지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동 2층 내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신고기간 내 전담콜센터를 운영해 제도변경, 신고·납부방법, 기한연장 등 납세편의를 안내할 예정이다”라며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서·지자체를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