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Ⅱ’신청자 모집

일 할수록 쌓이는 저축의 기쁨 함께 누려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김경남 기자 | 청주시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15~39세 청년은 매월 3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19~34세 청년은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된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가구다.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두 계좌 모두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할 수 있으니, 계좌별 지원 자격 및 혜택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희망저축계좌Ⅱ는 5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