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김경남 기자 | 음성군은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상반기 음성군 내 도시지역 면적변경 부분을 포함한 전체 39409048㎡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성군은 용산산업단지 및 음성LNG발전소 일부면적 등 17만7천386㎡가 추가 지정되고, 음성테크노폴리스 일부면적 65만3천196㎡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의 용도가 관리․농림지역 등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된 점을 반영, 관계법의 절차에 따라 지난 23일 군 의회 의결을 거쳐 26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올해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 본세에 합산돼 과세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0년까지 독립세로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해 부과했으며, 2011년과 2012년(2년간)은 재산세 과세특례분, 2013년부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돼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는 산업단지 면적 증감분 등으로 음성군 도시지역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재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