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김경남 기자 | 서천군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이 도래함에 따라 오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달라고 권고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되면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영세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모두채움 신고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되며, 납부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자는 세무서나 재무과로 별도 방문 없이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손택스) 및 ARS(모두채움 대상자)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군은 납세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모바일 국민비서 알림서비스(구삐)를 통한 개인별 납부할 세액·계좌 안내 등 맞춤형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사업자와 국민생활 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로 직권연장(국세·지방세 동일)하고, 매출 감소 등 피해 납세자의 연장 신청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또는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활용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서천군]